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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게시판

[미디액트] 2021년 독립단편 촬영장비 현물 지원사업 모집
작성자 미디액트 작성일 2021-05-12
https://www.mediact.org/web/board/notice_view.php?code=Guide&mode=View&bbid=GUIDE_NOTICE&page=1&nums=2270&grp=&sfl=&stx=

2021년 독립단편 촬영장비 현물 지원사업 모집요강

※ 본 사업은 영화진흥위원회 2021년 지역영화 교육허브센터 운영단체인 미디액트가 영화진흥위원회의 지원으로 운영합니다.

1. 사업목적
ㅇ 독립단편영화에 대한 촬영장비 현물 지원을 통해 독립영화 저변 확대 및 활성화
ㅇ 극, 다큐멘터리, 실험 등 장르 망라 지원

2. 지원내용 및 규모

구 분
촬영장비 현물 지원
지원대상
디지털 독립단편영화(30분 미만 분량)
(극, 다큐, 실험 등)
지원규모
신청건당 최대 250만원 상당 현물지원 (차등지원)
지원항목
하단의 ‘지원장비목록’ 참조
(촬영,조명,음향,그립장비 등 총 36종)
지원방법
상시접수 /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접수
1주일 이내 결과 통보
(지원결정 이전에 사전협의 과정이 있을 수 있음)
지원기간
2021. 5. 17 ~ 2021. 12. 31


※ 비 상업적 목적의 독립영화 우선 선발

3. 신청방법
ㅇ 상시 접수. 1주일 이내 결과 통보 (지원결정 이전에 사전협의 과정이 있을 수 있음)
ㅇ 온라인 접수 : escobar47@mediact.org
(우편 또는 방문에 의한 서면접수 불가)
ㅇ 제출 서류

1. 붙임1) 작품개요, 신청인 소개, 기획의도 및 작품 활용계획, 제작비 예산내역서 (지정양식)
2. 붙임2) 촬영계획서 (자유양식. 씬, 인원, 촬영일정, 소요기자재 내용 필수 포함)
3. 붙임3) (극영화) 시놉시스 및 시나리오 / (다큐멘터리 등) 구성안 등
(자유양식. PDF파일)
4. 붙임4) 장비신청 내역서 (지정양식)



4. 지원조건
(1) 자격요건
□ 지원자 자격요건
ㅇ 해당 작품의 저작권자 (제작사 가능)
□ 제작사의 자격요건
ㅇ ‘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’에 의한 영화제작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
(2) 사업진행
□ 사업기간
ㅇ 지원대상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작 완성해야 함
□ 사업진행상황 및 결과 보고 등
ㅇ 지원 결정사업에 주요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사전에 미디액트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당초 지원 취지에 어긋나는 중대한 사항일 경우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
ㅇ 사업 결과보고
- 진행 과정, 최종 작품정보 등이 담긴 결과보고서 및 완성본(MOV 또는 MP4) 제출 (상호 협의에 의해 임시로 가편집본 제출 가능)
(3) 기타
□ 제작환경 개선 의무
ㅇ 제작현장 성희롱 발생 방지 및 예방 의무
- 지원대상자(제작자, 감독, 프로듀서 등 주요 참여자)는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
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밝히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
- 만약 지원대상자가 성범죄로 인해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추후 확인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며, 지원 사업 대상자가 성범죄로 기소되었거나 재판중인 경우에도 향후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
※ 선정 후 성범죄 관련 확인서, 성범죄 예방 서약서 제출 (지정양식)
(4) 의무사항
□ 크레딧 추가 동의
ㅇ 본 사업의 지원으로 제작된 영상물의 상영본 크레딧과 홍보물에는 본 사업명, 영화진흥위원회, 미디액트 등이 반드시 표기되어야 함 (관련 파일은 선정 후 전달)
5. 문의처
(04061)서울시 마포구 서강로9길 52 동복이세빌딩 3층 미디액트담당자 : 박민호 (02-3141-630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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