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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미디액트] 2021 미디액트×덱스터 후반작업 지원사업 '리:액트 필름 Re:ACT Film'
작성자 미디액트 작성일 2021-05-12
https://www.mediact.org/web/board/notice_view.php?code=Guide&mode=View&bbid=GUIDE_NOTICE&page=1&nums=2269&grp=&sfl=&stx=


2021년 미디액트×덱스터 후반작업 지원사업
‘리:액트 필름 Re:ACT Film’모집 요강

※ 본 사업은 영화진흥위원회 2021년 지역영화 교육허브센터 운영단체인 미디액트가 영화진흥위원회의 지원으로 운영합니다.

1. 사업목적
ㅇ 독립단편영화에 대한 후반작업 지원을 통해 독립영화 저변 확대 및 활성화
ㅇ 특히,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영화나 사회적 이슈를 다룬 현실 참여형 창작물에 대한 지원
ㅇ 영화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독립영화의 소셜임팩트 활동 사례 발굴
ㅇ 극, 다큐멘터리, 실험 등 장르 망라 지원

2. 지원내용 및 규모

구 분
후반작업 지원사업
지원대상
1. 디지털 단편영화(30분 이하)로 촬영 및 편집이 완료된 작품 (가편집본 제출 가능)
2. 장애인/노인/여성/이주민/비정규직/성소수자/빈민 등 사회적 소수자나 사회적 이슈를 주요하게 다룬 작품 우선 지원 (하단의 선정기준 참고)
3. 극, 다큐 등 장르 불문


※ 비 상업적 목적의 독립영화 선발
※ 영화진흥위원회 제작지원 대상 작품은 지원 불가
※ 믹싱 및 색보정 작업은 각각의 지정 업체와 지원대상자 간의 협의 후 작업일정 결정

3. 지원조건
(1) 자격요건
□ 지원자 자격요건
ㅇ 해당 작품의 저작권자 (제작사도 가능)
□ 제작사의 자격요건
ㅇ ‘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’에 의한 영화제작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
(2) 사업진행
□ 사업기간
ㅇ 지원대상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작 완성해야 함
□ 사업진행상황 및 결과 보고 등
ㅇ 지원 결정사업에 주요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사전에 미디액트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당초 지원 취지에 어긋나는 중대한 사항일 경우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
ㅇ 사업 결과보고
- 진행 과정, 최종 작품정보 등이 담긴 결과보고서 및 완성본(MOV 또는 MP4) 제출
(3) 기타
□ 제작환경 개선 의무
ㅇ 제작현장 성희롱 발생 방지 및 예방 의무
- 지원대상자(제작자, 감독, 프로듀서 등 주요 참여자)는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
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밝히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
- 만약 지원대상자가 성범죄로 인해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추후 확인될
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며, 지원 사업 대상자가 성범죄로 기소되었거나 재판중인
경우에도 향후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
※ 선정 후 성범죄 관련 확인서, 성범죄 예방 서약서 제출 (지정양식)

4. 선정절차
□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
ㅇ 3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구성
ㅇ 선정기준을 토대로 편집본/서류 심사 및 심사위원회 토의를 거쳐 선정

5. 접수/심사일정 및 신청방법
(1) 접수/심사일정
ㅇ 접수 : 2021.5.17.(월) ~ 2021.5.31.(월) 15:00 마감
ㅇ 심사 : 2021.6.9.(수) (별도의 면접심사 없음)
ㅇ 결과통보 및 공고 : 2021.6.10.(목)
(2) 신청방법
ㅇ 온라인 접수 : escobar47@mediact.org (우편 또는 방문에 의한 서면접수 불가)
ㅇ 제출 서류는 PDF파일로 변환하여 온라인 제출
ㅇ 제출 서류

1. 사업신청서
-(붙임1) 사업신청서, 작품개요 등 (지정양식)

2. 30분 이하의 편집 완성본 동영상 파일 (가편집본 가능)
-심사 가능한 편집본의 프리뷰용 파일 (H264/MP4) 또는 비메오, 유튜브 링크 (비밀번호 포함)
단, 개인식별 가능한 (이름 등 포함된) 크레딧 등은 반드시 제외할 것


6. 신청제외 대상
□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한 신청자(사)의 작품
□ 동일 신청자에 의해 2개 작품 이상 신청 시 신청 작품 전체 제외(1인(사) 당 1작품 가능)
□ 신청일 현재 영화진흥위원회 지원제도 선정 이력이 있는 작품
□ 영화진흥위원회의 관련규정 또는 각종 약정 및 계약을 위반하여 제재조치 기간 중에 있는 작품 및
제작사(대표), 배급사(대표), 감독, 개인은 신청 불가
□ 영화진흥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제작사(대표자), 배급사(대표자), 감독, 개인은 지원신
청 접수시작일 이전까지 관련 채무를 전액 상환한 후 신청 가능
□ 신청일 현재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3조의 8에 의거, 본 사업에 신청하는 영화업자 혹은 영화업자(영화) 단체가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, 법 제3조의4(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의 명시)를 위반한 경우

7. 기타 의무사항
□ 크레딧 추가 동의
ㅇ 본 사업의 지원으로 제작된 영상물의 상영본 크레딧과 홍보물에는 본 사업명, 영화진흥위원회, 미디액트 등이 반드시 표기되어야 함 (관련 파일은 선정 후 전달)

8. 문의처
(04061)서울시 마포구 서강로9길 52 동복이세빌딩 3층 미디액트담당자 : 박민호 (02-3141-6300 내선번호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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